1인당 치료비 100만원, 사망위로금 500만원 지원
도내에서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경상북도는 봄철 영농기 시작과 산림 내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뱀, ,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병원치료비로 최대 100만원,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사고 발생일 기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누구라도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야생동물 피해자는 병원치료를 마친 후 시·군 야생동물담당부서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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