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최대 50만원 지원

안동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안동시에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2019년 매출액 15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며, 2019년 카드 매출액의 0.8%,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54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필수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다. 매출증빙에 해당하는 2019년 총매출액 및 카드 매출액 확인 서류는 국세청 협의를 통해 세무서에서 일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안동시 북순환로 387)를 방문하거나, 경상북도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www.행복카드.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054-900-38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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