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문화재청은 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등재 신청서는 유네스코 사무국의 검토와 평가기구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2022년 12월경 개최되는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의 탈춤은 ▲ 하회별신굿탈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 ▲ 양주별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 통영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6호), ▲ 고성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 강릉관노가면극(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 북청사자놀음(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 봉산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 동래야류(국가무형문화재 제18호), ▲ 강령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 수영야류(국가무형문화재 제43호), ▲ 송파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 은율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 가산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3호), ▲ 속초사자놀이(강원무형문화재 제31호), ▲ 퇴계원산대놀이(경기무형문화재 제52호), ▲ 진주오광대(경남무형문화재 제27호), ▲ 김해오광대(경남무형문화재 제37호), ▲ 예천청단놀음(경북무형문화재 제42호) 등 13개 국가무형문화재와 5개 시·도 무형문화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