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안동시는 322일과 325일 풍천면과 도산면에서 각각 잡초소각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대형 산불을 발생케 한 K모 씨() B모 씨()를 각각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들은 본격적인 봄철 건조기에 접어들면서 강풍을 동반한 기상 여건과 행정당국의 불씨 취급 부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산림 인접에서 불씨를 취급해 산림이 불에 타고, 수 대의 헬기가 동원되는 등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시는 오는 415일까지인 대형산불방지대책 기간 중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림 인접 100m 이내의 소각행위자에 대해서도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예방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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