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50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 80만 원까지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안동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 예정

안동시가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1299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2만여 가구로,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소득 1,493,615원 이하, 2인 가구 2,543,183원 이하, 3인 가구 3,289,990원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4,036,797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이상 가구 8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41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4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순조로운 조사와 민원인의 혼잡 없이 재난 긴급생활비의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동시 본청 공무원 36명을 읍면동에 추가 인사 배치하는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안동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