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4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군은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 받지 못하는 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을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1회에 한해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가구 이상은 80만원이며,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신청 폭주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신청기간(41~ 43)을 정해 각 마을 지정장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주말인 44~ 45일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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