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수사과 김경빈 경감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인 42일은 사이버(Cyber)(4)’(2)’를 따서 하루만이라도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성과 실천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기 위한 날이다.

사이버범죄(Cyber Crime)는 인터넷이나 SNS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것을 토대로 한 사이버 공간을 악용하여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더럽히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인터넷 기술혁신의 어두운 면을 의미한다.

최근 사이버범죄 경향은 국민 불안감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 마스크 등 의료용품 사기 및 매점매석이 급증하고 있고, 게다가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이나 사진 등 성적수치심이 들 만한 자료를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디지털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현대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안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기, 모바일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기, 가족, 친구라도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면 바로 입금하지 말고 직접 전화로 확인하기, 그 외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발생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다각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하고 편리한 우리들의 일상을 위해 만들어진 디지털문화로 인해 안타까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다.

                                                                                                                                                                 안동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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