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사랑화폐로 50만원 지급, 정부·도 지원과는 별도로 청송군 자체 시행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청송군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청송군 소상공인 긴급생계비의 지원대상은 청송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동일인이 다수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이 아니라 순수한 긴급생계 지원비의 의미를 담은 조치이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추후 누락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빠짐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실제 지급까지는 약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소상공인 긴급생계비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돼 지역의 소비활동을 촉진하는 등 경기부양책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도 청송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 2개월 면제, 소상공인 특례보증, 청송사랑화폐 10% 특별할인,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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