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권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 본부(공동위원장 정동호, 김휘동)31일 국회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의 당락 유·불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의 편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대 경북 북부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성명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 농산··촌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거일 1년 전 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여야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를 살펴보면, 법을 무시하고 인구수 하한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만 인근 시·군에 당리당략에 따라 단순 통합하는 게리멘더링 선거구를 획정하였다.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임박해서 교통·문화생활권을 무시한 채 인접한 시·군을 단순 통합함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같은 관할 구역이었던 시·군이 분리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생활권이 전혀 다른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와 문경·예천·영주 선거구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선거구 결정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대의 민주정치에 위배된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정치인의 꼭두각시인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형식적인 도구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선진국에 진입한 민주사회이다. 그러나 정치의 행태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제 진정한 선진국형 민주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의로운 사고를 가져야 한다.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21대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미래를 지향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정치인의 시녀로서의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제21대 경북 북부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제안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역 주민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2. 1개의 선거구에 5개 이상의 시·군이 포함되는 선거구를 만들면 정치·행정의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으로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경상북도 북부지역 선거구는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 ···촌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획정하여야 한다.

. 경북도청이 이전한 안동 예천의 경우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교통·생활문화환경이 동일한 안동과 예천이 분리됨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 선거구 획정에 불합리한 영향은 미치고 있으므로 동일한 선거구로 획정하여야 한다.

. 상주와 문경은 신라 때부터 교통·생활문화환경이 동일한 공동체로 지금도 법원, 검찰, 세무행정 서비스를 동일한 관한 구역으로 두고 있음으로 동일한 선거구로 획정하여야 한다.

. 영주와 봉화 울진과 영양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생활 및 경제권이 동일하다. 특히 영주와 봉화는 과거 조선시대부터 순흥도호부 관할이었으며 세무서 소방서, 노동청 산림청 등이 행정기관의 양시군을 관할 하고 있다. 울진과 영양은 인접한 시군으로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이 유사함으로 동일한 선거구로 획정하여야 한다.

. 군위와 의성, 청송과 영덕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생활 및 경제권이 동일하고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이 유사함으로 인구 하한 기준에 따라 동일한 선거구로 획정하여야 한다.

최근 포항남·울릉 선거구에서 울릉을 분리하여 생활권과 전혀 맞지 않는 영덕·영양·울진·봉화 선거구에 편입하려는 지역구 개편이 논의 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울릉 생활권은 포항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누가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단언컨대 선거구는 국회의원의 당락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강력한 응징을 예고한다.

경북 북부지역 주민은 분노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또 이 같은 작태가 벌어진다면, 궐기대회, 총선 거부, 국민청원, 대국민호소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실행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의 대표들로 구성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그리고 국회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여 주기 바란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선거구를 획정하였을 때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경북 북부권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 본부 공동위원장 정동호, 김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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