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20년 이상 지난 실효 대상 시설 및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지난해 5월에 착수해 현황조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1월부터 실효 고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031일 배포한 실효 대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현재 안동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24, 517개소이며, 이 중 202071일에 실효되는 시설은 6.07, 441개소에 달한다. 재정 여건상 실효 전까지 전체 계획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대규모 실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는 이에 따라 재정 여건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집행이 시급한 시설을 선별하고 실효되지 않도록 실시계획인가, 부지매입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 발생하게 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행정청이 개설했으나 사유지로 남아있는 미지급용지, 민법상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사유지인 도로, 선형변경이 발생한 도로, 실효 기산일이 달리 적용되는 시설 등의 경우에는 실효 여부 및 시기가 달리 적용되므로 7월 이전에는 토지소유자의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2020년 실효 이후 5년 이내 시급히 개설되어야 할 기반시설을 선정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기반시설 낙후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기존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동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