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전년보다 2.94% 인상돼, 올해에는 더 많은 시민이 늘어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19461만원에서 ‘20474만원으로 인상되며,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4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19년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2045%로 인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부과율이 성별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10%로 완화되고,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생계·주거·교육 급여의 경우, 근로 연령층(25~64)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공제율 30% 적용 및 중소도시 기준 기본재산공제액이‘193,400만원에서‘204,200만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아울러, 저소득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50,090원인 정부양곡 201포를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는 4,000원에,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20,000원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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