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취급 업소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단속 시행

안동시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공급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 대비 부정 축산물 단속을 시행한다.

안동시와 경상북도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단속은 식육 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밀도살,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선물세트 상품의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 여부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와 축산물 이력제 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부정 축산물 유통을 예방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장 지도 후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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