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6건 처리

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24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보다 507억 원이 증액된 13,907억 원이며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과 과도한 불용 또는 이월 방지를 최소화하고 주요 사업 마무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1억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공공실버주택과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조정을 위한 안동시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변경 등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한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소득가정의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안동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폐기물의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기계 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2019년도 정례회 240, 임시회 644, 884일간의 2019년도 전체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고, 조례안 94, 예산안 4, 결산승인안 1, 의견제시의건 5, 동의안 10, 결의안 2, 기타 2건으로 총 1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27, 5분 자유발언 28, 시정 질문 40건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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