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했다.

1119일부터 20일까지(2일간)24개 읍면동 담당자를 동원, 1126일에는 인근 시·군의 영치 차량을 지원받아 합동으로, 27일에는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운영으로 대대적인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

201911월 말 기준 안동시 체납 차량은 7,400여 대, 체납액은 16억 원이며, 등록 차량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9%에 달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체납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 등록 상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량등이다.

체납을 일삼는 고급 승용차 단속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골프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세를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안동시는 이번 4일간의 단속으로 154(세외수입포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65백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시청에 보관하고 장기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재산의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한다.

 

저작권자 © 안동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