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9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반출입금지 조치에 따른 양돈농장 운영난 해소
11월1일부터 8일간 돼지자돈 경기(일부), 충청, 호남, 제주지역 이동 가능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발생에 따라 돼지 반입·반출금지 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양돈농가의 경영애로 해소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자돈 이동을 허용하기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돼지 자돈에 한해 한시적으로 1110시부터 11824시 까지(8일간), 경기(안성, 용인, 여주), 충청권, 호남권, 제주지역으로 자돈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감수성이 없는 축종인 소 이동은 11.1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전국적으로 전면 허용된다.

돼지 자돈 반출·반입은 시군의 확인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운송 차량은 11차량 1농장을 대상으로 반출지역과 반입지역 거점소독시설을 모두 경유, 철저히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필증 2건을 받아 비육돈사로 이동할 수 있다.

자돈 이동 후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다시 세척·소독해야 한다. 또한 경기 남부지역 방문차량은 자돈 운송 후 10일 이상 다른 양돈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이동한 돼지는 1주일간 격리하고 농가가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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