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수년간 특혜 주고 조합원에 갑질 규탄

안동봉화축협(이하 축협) 무자격 조합원 불공정정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17일 축협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불공정 정리문제를 강력 규탄했다.

이날 비대위는 무자격 조합원의 불공정 정리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라며 농협법 등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상실 기간이 1년인데 상위법을 무시했고, 정관의 변경절차 위반 벌칙조항에 의거 처벌 사항이라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축협 무자격조합원 불공정 정리문제를 제기했고, 긴급한 조사 착수를 위해 검찰에 고발조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수년간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조합에 손실을 끼친 것은 조합장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므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합원실태조사서에는 2018년 기준 1,921명 조합원 중 미양축은 426명으로 조사됐다. 2016년과 2017년도 말 기준 3년 이상 무양축 조합원은 각각 479명과 509명이다. 하지만 축협 측은 이를 인지하고도 탈퇴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출자 배당금과 추가로 2017년에 약 9천만원 이상, 20182월에 1인당 20만원의 상품권에 해당하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이 지급됐다무자격조합원 미 정리로 인해 수년간 조합은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고, 가짜조합원들은 특혜를 누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권익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조합은 존재 가치가 없다조합의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축협을 전수 조사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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