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직원에게는 벌금 1천만원 선고
전 안동시산림조합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는 16일 안동산림조합 전 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비자금을 조성한 후 접대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부하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해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상당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 직원 B씨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크고 주요한 역할을 했으나 A씨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가담했고 개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안동산림조합 전 조합장 A씨는 2015년 취임 이후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인을 내세워 허위 인건비를 결제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