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2022년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원의첫만남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한다.

이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다만, 지급 시기는 202241일부터이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영양군은 출산장려금도 첫째아는 월 10만원씩 3년간, 둘째아 월 15만원씩 3년간, 셋째아 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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