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19일 청송사랑화폐 판매 대행점들과 판매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협약 내용은 청송군과 10개 판매 대행점 간의 청송사랑화폐 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사항은 앞선 114일 농협 청송군지부에서 가진 회의를 통해 결정 되었던 판매수수료 인하 건을 반영해, 판매수수료를 0.7%에서 0.6%로 줄였으며, 환전수수료는 0.5%로 유지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에서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에 판매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었고, 이번 수수료 인하를 통해 군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송사랑화폐는 작년 한 해 동안 약 447억원이 판매되었으며, 농민수당과 농산물 택배비를 비롯한 기타 각종 정책수당들로도 활용돼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의 활력을 살리는 큰 역할을 했다.

다만, 아직까지 지난해 화폐 87백 여 만원이 미환전으로 남아있어, 군은 2월 말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교환 신청을 하면, 1(1/27), 2(3/4)에 걸쳐 2022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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