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불거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사례를 접하고 고강도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련자를 문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해 행정안전부 복무감사를 계기로 조직내부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안동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부당수령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111명의 공무원을 적발해 훈계 및 주의 처분과 함께 1,083만원의 부당 수령액을 환수했다. 이와 함께 부당수령액의 2배를 가산징수하고, 3개월 초과근무명령 금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본청 차량진출입시스템 분석을 통해 1시간이라도 부당 수령한 경미한 사항도 예외 없이 적용해 내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았다.

향후에는 부정 수령이 확인될 경우 최대 5배로 가산금을 높이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정직에서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을 내려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최대 명절인 설과 대선, 지방선거 등의 분위기에 편승해 직무태만과 복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감찰도 실시한다.

이달 24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 까지를 특별감찰 기간으로 정해 2개반 8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출·퇴근 시간 준수와 근무지 이탈행위, 허위출장·초과근무실태 등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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