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대비 안전무시 관행 근절 목표
안동소방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소방시설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 하고있다.
안동소방서는 소방특별조사반 3개조를 동원해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의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상구 등 폐쇄·훼손 행위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등의 고장 방치와 차단·임의 조작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시·군민들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를 소방서로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