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만 주차 가능합니다.”

 

안동시는 126~ 17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점검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와 합동으로 관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인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점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홍보와 계도활동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앞면 평행(이중)주차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안동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