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단속차량 즉시 단속, 과태료 일반도로의 3배

안동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초등학교, 유치원 등)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육사로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올해 5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일반도로 3, 승용차 12만원), 그리고 10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로 진행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 도로와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 주정차를 금지하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구역의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안동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2항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이 정한 주정차 가능구역(특례구간) 지정을 안동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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