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 본격 시동
전국 최초 도 단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 중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경북지역 1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20.11) 및 시행령 개정(‘21.6)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019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 고시했다.

그간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 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의 인구)에 의하면 19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 분류되어 비공식적으로 활용됐다.

이번 행안부에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자연적·사회적 인구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했으며, 향후 정부 및 지자체 인구활력 정책에 폭넓게 활용 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종합한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분리된 1981319만 명이나 되던 인구 수가 지난해 말에는 264만 명으로 무려 55만 명이나 감소했다. 지난 한해에만 경북도 인구는 26천여 명이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청년인구가 17만 명 감소(5.8%감소), 고령인구는 반대로 17만 명 정도 증가(6.7%증가)했다.

이에 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 도단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을 통해 도내 시군의 인구구조와 인구변화, 이동유형 및 지역실태 등 여건 분석하고, 지방소멸대응 전략 및 정책방향을 마련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 방향에 맞추어 중앙-지방 공동대응 전략, 지자체간 상생협력 사업, 지역주도 시책사업 등을 발굴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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