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상담 위해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오후 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와 상담을 위해 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촉식에는 법률 자문을 위한 변호사 3,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직 경찰관 1, 대학에서 행정학과 심리학을 담당하는 교수 2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장으로는 자치경찰총괄과장이 임명됐으며 그 밖에 공무원 위원 4명과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게 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당초 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려고 했으나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여성 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해 총 5명의 여성 위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경찰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 성폭력범죄, 성희롱, 부당한 행위 등을 심사한다.

또한, 위원회 회의는 사안별로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하의 위원이 참여해 처리한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조직도 내부 결속이 약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며, “위원회는 조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고충 해결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초대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20일 출범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 대책 수립 지시 등 다양한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자치경찰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중 경정 이하의 임용권 중 일부를 경상북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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