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 가결
27만 농림어업경영체 중 23만여 경영체에 지역화폐로 상·하반기 분할 지급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5일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하고 함께 회부된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어민수당 지급대상은 경북 도내 모든 농림어업경영체 경영주로 하되,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경북 도내의 27만여 농림어업경영체 중 약 15%정도를 제외한 23만여 경영체가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농경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주소지 시·군에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농림어업경영체 별로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받게 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1,388억원으로 예상했다.

지급시기와 방법은 농어민수당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향후 10월 중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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