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1020일까지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부터 계속되는 10%할인행사와 최근 국민지원금 지급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군은 1개반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 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의거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청송사랑화폐는 청송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올해 총 455억이 발행될 예정이며, 특히 10%특별할인 판매가 총 330억 규모로 확대돼 청송 지역의 내수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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