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퇴직고위공직자 재취업, 특별사유로 급증
재취업 고위공직자 중‘특별한 사유’로 취업승인 된 비율 3배 이상 증가
2016년 취업제한 받은 민간기업·협회, 2018년 이후 승인된 사례 다수

문재인 정부 들어 퇴직고위공직자의 재취업심사 통과된 것 중 특별한 사유로 취업승인을 받은 비율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부처 및 기관별 퇴직고위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취업승인을 받은 퇴직고위공직자의 비율이 최근 5년간 201614.9%에서 202152.4%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심사를 통해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불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취업승인을 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 협회로의 취업심사의 경우, 2016년에는 취업제한 또는 불승인이었던 것이 2018년 이후 승인 또는 가능으로 심사된 사례가 많았다.

퇴직고위공직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다보니 취업심사가 쉬워져 퇴직고위공무원의 재취업심사 통과율(승인 또는 가능)201684%, 201785%, 201886%, 201978.4%, 202087.4%, 202188%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애매모호한 취업심사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특별하지 않은 사유를 특별하게 판단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위공직자 취업심사제도는 관피아와 전관예우를 막고 우리 사회 공정경쟁구조를 만들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더욱 엄격한 규정과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동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